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방법|퇴원 후 집에서 의료·간호·생활지원을 받는 법

부제: 암환자·고령자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주민센터 신청 절차와 장기요양 차이 총정리 ·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15일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다고 해서 환자의 돌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가 불편해 병원에 다시 가기 어렵고, 혼자 식사나 청소를 하기 힘들며, 약 복용과 상처 관리까지 필요한데 가족이 매일 곁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기요양, 보건소 건강관리, 식사 지원과 병원 동행을 환자나 가족이 각각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필요한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개인별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2026년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의 통합돌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안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줄 요약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하나의 새로운 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돌봄을 개인별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암 진단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장애 여부보다 실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조사한 뒤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기요양, 식사·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개인별 계획으로 구성합니다. 신청자가 서비스마다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대신, 시·군·구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전국 공통 우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노쇠, 장애 또는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을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원했지만 혼자 식사와 청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
- 낙상 위험이 있어 외출과 병원 방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간호가 함께 필요한 경우
- 가족이 멀리 살거나 낮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외에 식사·주거·건강관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 직후 다시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사람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도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2026년 3월 발표 기준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은 10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운영됐으므로, 현재 거주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시·군·구 전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지자체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지역특화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암환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암환자가 65세 이상이고 수술이나 항암치료 후 식사, 이동, 위생관리, 병원 방문과 약 복용 등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통합돌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퇴원 전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나 퇴원지원 담당자에게 지역사회 연계를 요청하고, 퇴원 후에는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암·식도암·대장암 수술 후 식사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항암치료 후 심한 쇠약과 근력 저하가 생긴 경우
- 혼자 거주하며 치료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장루·상처·배액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병원에 반복 입원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여러 만성질환과 암 치료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
- 뇌전이, 신경계 후유증 등으로 심한 장애가 생긴 경우
65세 미만이고 통합돌봄 대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는 전국 공통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자체사업, 긴급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다른 제도가 가능한지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인정 범위와 제공 가능한 사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퇴원환자는 병원에서도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본인과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퇴원연계 대상자는 일반적인 사전조사를 일부 면제받고 지자체 자체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간호사나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세요.
“퇴원 후 혼자 식사와 병원 방문이 어렵습니다. 거주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방법
신청 장소
다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역에 따라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방문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서류와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자 본인
- 대상자의 가족 또는 8촌 이내 친족
- 후견인
- 본인 동의를 받은 병원·시설·기관 담당자
-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군·구
본인이 거동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먼저 주민센터에 상담하거나, 병원 퇴원지원 담당자에게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필수서류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원계획서 또는 진료요약서
-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
- 장애인등록증 또는 관련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돌봄서비스 목록
- 보호자의 연락처와 돌봄 가능 시간
- 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적은 메모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상담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현재 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1단계: 신청과 사전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대면 또는 전화로 사전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조사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식사·이동·위생관리·건강관리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단계: 가정방문과 통합판정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능, 주거환경,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와 병원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 담당자,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역에서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단계: 서비스 연결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기요양,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담당 부서와 기관에 연결합니다.
통합돌봄 신청이 승인됐다고 해서 아래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기존 제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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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모니터링과 계획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 뒤 최초 1개월 이내에 이용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되며, 이후에는 통상 3개월 단위로 건강 상태와 만족도, 서비스 이용 결과를 점검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족의 돌봄 상황이 바뀌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보건의료 서비스
- 의사 방문진료
- 재택간호와 방문간호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만성질환 관리
- 치매 관리와 치매주치의
- 정신건강 관리
- 임종기 돌봄 관련 서비스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기 어려울 때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노쇠 예방 프로그램
- 노인 운동 프로그램
- 스마트기기 활용 건강관리
- 복약지도
- 지역사회 중심 재활
혈압·혈당과 만성질환을 확인하거나 건강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기요양과 재택서비스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통합재가서비스
- 방문영양과 재활
- 병원 동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영양·돌봄 자원을 함께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일상생활 지원
- 노인맞춤돌봄
- 긴급돌봄
- 식사와 가사지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병원 이동지원
- 주거환경 개선
- 방문목욕
- 스마트홈 돌봄
- 지역 공동체 돌봄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집 안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도시락, 외출 동행과 같은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통합돌봄 서비스가 무료인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단일 지원금 제도가 아닙니다.
통합돌봄은 기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지방비 사업과 지자체 특화사업을 개인에게 맞게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나 방문진료처럼 기존 제도에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등급·지역사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별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와 지방비 등 서로 다른 재원을 사용한다고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한 해석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 월 이용 횟수와 제공 시간
- 지원 기간
- 장기요양 한도액 사용 여부
- 무료 지역특화사업인지 여부
- 이용 중인 기존 서비스와 중복 가능한지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핵심 역할 | 여러 의료·요양·생활 서비스를 조사하고 연결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진 급여 제공 |
| 담당 중심 | 시·군·구와 읍·면·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상 판단 |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도 |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
| 제공 내용 |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생활·주거 지원 연계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
| 장기요양등급 | 등급이 없어도 신청·상담 가능 | 등급 인정 필요 |
| 지역 차이 | 지자체 보유 서비스에 따라 차이 | 전국 공통 장기요양 급여 기준 적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은 서로 경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통합돌봄을 통해 보건소 건강관리, 방문진료, 식사·주거·이동지원 등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외자나 퇴원환자도 통합돌봄 우선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안성시 통합돌봄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
안성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통해 의사, 간호사와 돌봄 담당자가 협력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며, 방문간호와 재택의료를 지역 돌봄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안성시의 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제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전국 공통 절차를 갖추되 실제 서비스는 각 지역의 병원, 보건소, 장기요양기관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의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과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신청할 때 꼭 말해야 할 7가지
주민센터에서 단순히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현재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자 식사 준비와 식사가 가능한지
- 화장실·세면·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는지
- 걷기와 외출, 병원 방문이 가능한지
- 약 복용과 상처 관리를 혼자 할 수 있는지
- 함께 사는 가족과 실제 돌봄 가능 시간
- 최근 퇴원 여부와 다시 입원할 위험
- 현재 가장 시급한 의료·생활 문제가 무엇인지
환자가 낮에는 혼자 남거나 보호자도 고령·질병으로 간병이 어렵다면 그 사정도 빠뜨리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통합돌봄의 핵심 대상 판단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성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는 소득과 장기요양등급, 장애 정도 등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외자와 퇴원환자도 우선지원 대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 전 병원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퇴원한 뒤라도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관이나 시·군·구의 직권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이용안내에는 방문, 우편과 팩스 신청이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시·군·구 전담부서에 전화해 상담한 뒤 지역에서 안내하는 접수 방식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신청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생활 상태 조사 결과와 지역 내 제공 가능한 자원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에 없거나 기존 제도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서비스만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자와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퇴원 예정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 또는 퇴원지원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보건복지부 전용 누리집에서는 지역별 서비스 메뉴와 2026년 6월 기준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마무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환자를 무조건 시설이나 병원에 오래 머물게 하는 대신, 가능한 경우 자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퇴원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 환자, 반복적인 입원 위험이 있는 사람, 의료와 요양·생활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가족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거나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연령, 장애, 일상생활 기능과 돌봄환경을 조사한 뒤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인별로 연결합니다.
가족의 힘만으로 퇴원 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포기하거나 다시 입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실전형 정보 작가 빅터강이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돌봄·지원제도와 빅터강의 무료자료 및 저서는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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