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열사병 보험금 15만 원, 응급실 방문 시 10만 원 추가 지원받는 방법

경기 기후보험 자동가입 대상부터 온열질환 진단비, 취약계층 입원비, 청구서류까지 총정리
폭염이 계속되면 “조금 더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열사병과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근로자, 농업인, 배달·택배 종사자,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처럼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체온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꼭 알아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기 기후보험입니다.
경기도민은 보험에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민과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026년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폭염으로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비 15만 원,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면 약관에 따라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 보장 항목 | 지급 조건 | 보장금액 |
|---|---|---|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진단, 연 1회 | 15만 원 |
| 한랭질환 진단비 | 한랭질환 진단, 연 1회 | 15만 원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지정 감염병 진단, 사고당 | 20만 원 |
| 응급실 내원비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사고당 | 10만 원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기상특보 해당일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사고당 | 30만 원 |
| 사망위로금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 | 300만 원 |
경기도는 2026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특정 감염병 진단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고,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과 사망위로금 300만 원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이 무조건 모두 더해져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고 내용, 진단명, 진료기록과 보험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 기후보험이란?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폭설, 기후 관련 감염병 등으로 발생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일반적인 민간보험처럼 개인이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됩니다.
둘째, 사고가 경기도 밖에서 발생해도 약관상 보장 대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금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대상과 자격
누가 자동가입 대상일까요?
다음에 해당하면 경기 기후보험의 기본 보장 대상입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 경기도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연령 제한 없이 적용되며, 어린이와 고령자도 포함됩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당시 또는 진단 당시 주소지와 보험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단받아도 될까요?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더라도 약관상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울에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갔거나, 여행 중 다른 지역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 보험금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폭염이나 고온 환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연 1회 지급됩니다. 2026년 보험 안내에서는 온열질환을 질병분류코드 T67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열사병
- 열탈진
- 열경련
- 열실신
- 열부종
- 열피로
- 고온 노출로 인한 기타 건강 이상
중요한 점은 단순히 “더워서 어지러웠다”거나 “폭염에 몸이 힘들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온열질환 진단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2026년부터 온열질환, 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 사고당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새롭게 보장됩니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다음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동일한 사고에서 두 항목이 모두 지급되는지 여부는 진단 내용과 약관의 중복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는 응급실 기록지와 진단서를 모두 제출하고 보험사에 지급 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폭염특보, 폭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내려진 날 기후재해와 관련된 사고를 당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사고당 30만 원의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 온열질환 진단비와는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기상특보가 있었는지, 사고 발생일이 특보 해당일인지, 4주 이상 진단인지, 사고와 기후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사망위로금 300만 원
보험기간 중 온열질환, 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만 15세 미만은 해당 사망위로금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기후취약계층은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경기 기후보험에서는 일반 도민 보장과 별도로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특약을 운영합니다.
기후취약계층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와 임산부가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임산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후취약계층 추가 보장
| 추가 보장 항목 | 지급 조건 | 보장금액 |
|---|---|---|
| 온열질환 입원비 | 온열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최대 5일 | 1일 10만 원 |
| 한랭질환 입원비 | 한랭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최대 5일 | 1일 10만 원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기상특보 해당일 사고로 2주 이상 진단 | 30만 원 |
| 의료기관 통원비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통원, 최대 5회 | 1회 2만 원 |
기후취약계층이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 최대 50만 원까지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열사병으로 3일간 입원했다면 약관상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온열질환 입원비로 3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이나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의 지급 가능 여부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산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기후취약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대상자로 등록돼 있는지 모른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후취약계층 특약을 청구할 때는 일반 청구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 임산부 확인서
- 입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열사병과 열탈진, 어떻게 다를까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과 염분이 손실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식은땀,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 혼란, 쓰러짐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보험금 청구 여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외 작업 중 쓰러진 경우
건설현장, 농지, 도로, 배달 현장 등에서 일하다 어지러움이나 의식저하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면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기후보험과 산재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던 고령자가 쓰러진 경우
냉방이 충분하지 않은 집에서 혼자 지내던 어르신이 탈진하거나 의식이 흐려져 응급실에 간 경우에도 온열질환 진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라면 취약계층 입원비와 통원비 대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등산 중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폭염 속 등산, 축구, 자전거, 마라톤 등 야외운동을 하다가 열탈진이나 열사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경기 기후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다른 지역에서 진단받은 경우
부산, 강원도, 제주도 등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더라도 경기도민이라면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경기 기후보험은 자동가입이지만 보험금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법정상속인 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기본 청구서류
공통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등록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 보험금을 받을 통장 사본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공통서류와 함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비 추가서류
응급실 내원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국을 여행하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보세요.
Visit LifeHub in English →
- 응급실 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용”이라고 말하고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약계층 입원비 추가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
청구 가능 기간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료기록이나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원하거나 치료가 마무리된 뒤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을 때 꼭 확인할 내용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비 영수증 금액보다 진단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진단서에 정확한 진단명이 적혀 있는지
-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가 기재돼 있는지
- 사고 또는 증상 발생일이 확인되는지
- 응급실 진료 사실이 기록돼 있는지
- 입원 시작일과 퇴원일이 표시돼 있는지
- 기후특보 관련 사고라면 사고 경위가 기록돼 있는지
열사병, 열탈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탈수나 어지럼증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특정 진단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특보가 있던 날 오후 2시부터 야외에서 일했고, 심하게 땀을 흘린 뒤 어지럽고 구토가 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런 정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진단비보험, 상해보험이 있더라도 경기 기후보험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무조건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진단비와 실제 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형 보장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각 보험의 약관과 중복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보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 기후보험 청구를 포기하지 말고, 양쪽 보험사에 각각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만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 기후 관련 감염병, 기상특보와 관련된 사고도 보장합니다.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2026년에는 지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20만 원을 보장합니다.
보장 대상 감염병에는 다음 질환이 포함됩니다.
- 뎅기열
- 웨스트나일열
- 쯔쯔가무시병
- 라임병
- 말라리아
- 일본뇌염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비브리오패혈증
- 치쿤구니야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025년 10만 원이었던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2026년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랭질환 진단비 15만 원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약관상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연 1회 15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보험금 청구 전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
□ 사고 당시 경기도민이었는지 확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준비
□ 질병코드와 진단명 확인
□ 응급실 기록지 준비
□ 입원했다면 입원확인서 준비
□ 주민등록초본 준비
□ 통장사본 준비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취약계층은 대상 확인서 준비
□ 사고 발생 당시 기상특보 여부 확인
□ 사고 경위와 시간, 장소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열사병 진단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온열질환 진단비는 15만 원이며 연 1회 지급됩니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갔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온열질환 또는 기후재해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다면 사고당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의 동시 지급 여부는 제출 서류와 약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입원하면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경기도민 전체가 아니라 기후취약계층 특약 대상자가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하루 10만 원, 최대 5일까지 보장됩니다.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임산부도 취약계층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임산부가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돼 입원비와 통원비 추가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밖에서 사고가 나도 되나요?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상 보장 대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15만 원보다 적어도 진단비 15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온열질환 진단비는 병원비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상 진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것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단순 피로감이나 자가 판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관상 온열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열사병 의심 시 보험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열사병은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식이 흐려짐
- 말이 어눌해짐
- 갑자기 쓰러짐
- 경련
- 심한 두통과 구토
- 몸이 매우 뜨거움
-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함
- 걷지 못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함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이나 시원한 물을 이용해 몸을 식혀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삼키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이나 음료를 먹이면 안 됩니다.

고령자와 환자는 수분 섭취도 개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폭염 때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마시라”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거나 부종 때문에 수분 제한 지시를 받은 사람은 담당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항암치료 중인 환자도 구토, 설사, 식사량 감소, 발열 여부에 따라 탈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다음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료기관에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변량이 현저히 감소함
- 반복되는 구토나 설사
- 물을 마시기 어려움
- 입안이 심하게 마름
- 어지러워 서 있기 어려움
- 의식이 평소와 다름
- 열이 나거나 오한이 동반됨
주의사항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폭염 관련 진료비를 자동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사고 당시 경기도 거주 여부
- 의료기관의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사고와 기후 상황의 연관성
- 진단 기간
- 응급실 이용 여부
- 취약계층 해당 여부
- 제출서류의 완비 여부
- 보험 약관상 제외사항
또한 보험금 지급액과 청구서류는 매년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과거 게시물만 보지 말고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짜에 적용되는 연도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경기 기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동가입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는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는 15만 원, 응급실 내원비는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은 30만 원, 사망위로금은 30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입원 시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 의료기관 통원 시 회당 2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진료비만 결제하고 끝내지 마세요.
진단서나 소견서에 온열질환 진단이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경기 기후보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st Verified: 2026년 7월 25일
본 글은 경기 기후보험과 폭염 건강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내용, 의료기관의 진단 및 해당 연도 보험 약관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이 있을 때는 보험금 청구보다 119 신고와 적절한 의료조치가 우선입니다.